'성접대 의혹' 승리 25일 군대 못간다…입대 연기결정
'성접대 의혹' 승리 25일 군대 못간다…입대 연기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0 11: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승리 제출 입영연기원 허가…일단 3개월 연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입영이 예정돼 있었다. 이를 두고 그가 예정대로 입영을 하게 되면 그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서 신병 훈련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됐다.

승리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병무청에 공문을 발송,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도 직접 지난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날 병무청의 허가로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된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만약 승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고 있다.

병역법은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