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설계공모 심사위원, 뒷돈 받으면 '영구 자격 박탈'
[이슈분석] 공공설계공모 심사위원, 뒷돈 받으면 '영구 자격 박탈'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3.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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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 투명성 강화 목적 '운영지침 개정'
전문성 회복 위해 발주기관 직원 심사 참여 장벽↑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비위에 연루된 심사위원은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공모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비전문성과 비위 적발자의 심사위원 재선정 등에 따른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심사위원 자격 강화 등을 통한 공모절차 투명성 및 전문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를 제재할 특별한 기준이 없어, 비위 사실이 적발되고도 다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심사위원과 설계업체간 사전 접촉을 차단하고, 심사위원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위 행위가 적발된 자를 영구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해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발주기관 임·직원은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심사위원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위원회 선정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도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회의 강화된 선정기준을 보면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조건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런 결원 시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토록 하고, 평가기준 및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행정예고가 종료되는 대로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