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 서울·세종도 시범실시… 추가 2개 지역 논의
당정청, 자치경찰 서울·세종도 시범실시… 추가 2개 지역 논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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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확대 시행…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무 확대
치안행정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 밀접 영역 치안서비스 제공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할 것"이라며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했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했다.

또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

당정청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 (본부장 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