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구 기준 두고 정부-지자체 ‘갈등’
특례시 인구 기준 두고 정부-지자체 ‘갈등’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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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기준에 일부 지자체 “수도권만 해당” 반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두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는 법 개정안에 의거해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적으로도 특례시는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특정되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방 대도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인구 수가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에 한정된 만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정 방안을 내놓은 이후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충북 청주시(84만명)는 정부에 건의문을 내고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명에 달하며, 관공서 등 주요기관 분포에서도 전주시는 264개로 인구 100만명의 수도권 위성도시인 고양(135개), 수원(184개) 등 보다도 많다.

그러나 실제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지난 2017년 기준 53조원, 전남권은 32조원의 세입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전북권의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도 15조원에 그쳤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획일적인 인구 기준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해결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