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제기’ 김태우, 검찰 출석
‘靑 특감반 의혹 제기’ 김태우, 검찰 출석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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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은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경기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에는 변호인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