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부당 예상매출액…공정위 '경고' 
롯데리아, 부당 예상매출액…공정위 '경고'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9.0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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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예정지 주변 5개 매장 자의적 선택
(사진=롯데GRS 제공)
(사진=롯데GRS)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부당 예상매출액을 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은 점포를 개점할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지난해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 인근 가맹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