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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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항소는 예견된 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이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다. 진실함을 믿는다"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드루팅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7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