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범"…나란히 '실형'
법원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범"…나란히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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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죄질 불량, 엄중책임 필요"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심각히 훼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을 '댓글조작 공모관계'로 인정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