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죄질 불량, 엄중책임 필요"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심각히 훼손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을 '댓글조작 공모관계'로 인정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 △댓글 조작 범행 검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에 대처하려면 킹크랩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이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점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범행의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했다"며 "이런 행위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법정 구속으로 당장 경남 도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지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친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앞서 같은 날 진행된 드루킹 김씨의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되도록 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들은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도 김 지사와 같이 재판부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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