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경수 징역 2년 실형…"드루킹과 공모관계 인정"
(종합) 김경수 징역 2년 실형…"드루킹과 공모관계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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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프로그램 승인…드루킹에 수시로 보고받아"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사실…드루킹 범행 지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 2011년 11월 9일 저녁 관련한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을 비교해보면 당시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제공된 자료의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다음날 드루킹 김씨가 우모씨에게 개발을 지시하고 이후 순차로 킹크랩 개발과 운영 관련한 일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에 대처하려면 킹크랩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이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판단에는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살펴본 뒤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드루킹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받아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으로 보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점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단순히 범행을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드루킹 김씨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범행의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7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