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71년 사법부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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