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로…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양승태 구속]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로…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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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24일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대기 시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을 입고 수용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가 아닌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어, 일반 수용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입소 절차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입소자는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갖고 들어온 물품은 모두 따로 보관(영치)한다.

이어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하고, 수용시설 안내를 간단히 받은 뒤 지정된 수용실에 입실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았다. 이는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치소 측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장이 머물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이 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평일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시간을 홀로 지내야 한다.

일반 접견은 주말에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