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서 1029건 위반…"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서 1029건 위반…"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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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직속으로 안전보건 전담부서 확대·재편하기로
안전시설물·무인점검시스템 등 구축에 200억원 투입
"통렬한 자기반성…안전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 집중"

한국서부발전이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위반사항 1029건으로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서부발전은 지적된 모든 위반사항을 수용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부발전 측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사장 직속기구로 확대·재편해 설치한다. 안전보건 분야에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외부 전문가를 영업, 이행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내부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설비개선을 위해서도 약 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태안 1~8호기 안전시설물을 보강설치한 데 이어 컨베이어 회전체와 점검통로에는 안전커버와 안전펜스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벨트 주위에 안전로프 7.5km 설치에 나섰다. 컨베이어벨트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출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33개소에 경보장치도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야간에도 휴대용 조명기구 없이 원활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312곳에 조명 설치를 진행 중이고, CCTV와 열화상카메라도 확대 설치해 위험구역 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원격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모든 CCTV와 열화상카메라를 시스템으로 결합,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근로자를 투입하는 '무인 복합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까지 석탄설비 작업환경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 발전사와도 협의하고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후속조치로 1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태안화력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받는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