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 금지구역서 조업
'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 금지구역서 조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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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지금지구역 공해상서 낚시 후 귀항 중 사고
사무장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다" 진술
지난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영해경)
지난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영해경)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귀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무적호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화물선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50분까지 조업을 한 이들은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공해상 낚시는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대해 사무장 김씨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그는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선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무적호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 확인 운항 장치의 설치 및 작동은 의무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낚시 명당'을 독점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V-PASS를 고의로 끄고 공해상에서 낚시를 한 것인지, 기계상 오류로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꺼진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