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유우성 변호인들 국가에 승소…"접견거부 부당"
'간첩 조작사건' 유우성 변호인들 국가에 승소…"접견거부 부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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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접견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여러 차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정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건 확고한 법리"라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은 공무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유가려씨 접견을 신청했을 당시 유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며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 유씨 진의와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