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옷 살 때…‘소비자 주의보’ 발령
온라인서 옷 살 때…‘소비자 주의보’ 발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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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 매년 증가
5만원 미만 점퍼·자켓류 피해 가장 많아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6월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블라우스에서 가루가 심하게 떨어져 손세탁을 했다. 하지만 세탁 후에도 가루 날림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 4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청바지의 봉제선이 뒤틀린 것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오프라인 거래 피해 신청건수는 1775건으로 2016년 2759건, 2017년 2179건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1602건으로 2016년 1667건, 2017년 188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셔츠’ 11.1%(334건)·‘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76.1%)이 남성(23.9%)보다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엔 ‘30대(39.0%)’가,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