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금리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기준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젤위는 지난 2004년 만들었던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전면 개정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바젤 회원국은 새로운 관리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리 리스크 산출지표를 자기자본 가치가 변하는 자본변동(EVE)과 순이자 이익이 변하는 이익변동(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 △금리상승·하락충격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6가지로 다양화 △은행 금리 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자기자본 대비 15%로 강화 △금융기관 간 금리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금리리스크 관리 기준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