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대책] 꺼져가는 경제 불씨 살리는 긴급처방은
[2019 경제대책] 꺼져가는 경제 불씨 살리는 긴급처방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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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자영업자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상환액 일정한 주택대출 출시…햇살론 7조 공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서둘러 긴급처방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이다.

우선 정부는 연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업을 폐업한 법인 대표자 본인의 채무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합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중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원으로 정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 1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하면 5조원까지 확대한다.

그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자영업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