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대책] 출산·육아 부담 줄인다…맞춤형 일자리 '강화'
[2019 경제대책] 출산·육아 부담 줄인다…맞춤형 일자리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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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인력 U턴시 소득세 감면…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계층별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노사가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우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국제기업가·고급기술 인재가 한국에 오는 경우 혜택을 주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는 내년 신설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정부가 나선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힘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 7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하에 조직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