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류 태국 수출검역 강화…딸기 수출 장애될까?
과실류 태국 수출검역 강화…딸기 수출 장애될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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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8개 과실 태국 수출검역요령 14일 제정·시행
수출용 과수원 사전등록·검역병해충 방제 등 의무
태국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산 과일은 ‘딸기’
높은 관세에 수출검역요건 강화로 수출 장애 ‘걱정’
국산 신선과실류의 수출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신선과실류의 수출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내년부터 생산되는 배와 사과, 딸기 등 8개 국산 신선과실의 태국 수출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과실류 중 가장 수출 규모가 크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딸기의 태국 수출확대에 장애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사과·복숭아·포도·감(단감 포함)·참외(멜론 포함)·감귤·딸기 등 8개 국산 과실류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돼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이달 14일자로 제정·시행된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8개 과실류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태국 당국이 우려하는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에서 공급된 생과실 관리사항 기록과 표준작업절차(SOP)를 비치하는 한편, 포장상자에 수출 과수원·선과장 등록번호와 “To Thailand”를 표기해야 한다. 참외(멜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첫 3년간 태국 검역관의 국내 생산지 검역과 조사가 이뤄진다.

이전에는 농가가 국내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태국에서 2006년 병해충 위험분석 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하면서 우리와 태국 식물검역기관 간에 생과실 8개 품목의 검역요건 협상이 진행됐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2008년 태국 측에 8개 품목 위험분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태국의 국내 현지조사 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검역요건이 제정돼 지난 10월 27일 발효됐다”며 “태국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태국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한국산 과실은 딸기다. 수출금액은 590만2800달러로 지난해(415만800달러)보다 약 30% 증가했다. 또한 이는 지난해 태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과실 8개 품목 전체 수출액(717만8100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올 10월 현재 딸기의 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416만8470달러)보다 12.8% 증가한 470만1800달러다.

강화된 수출검역요건 때문에 딸기의 태국 수출에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딸기 수출업계 관계자는 “태국은 홍콩·싱가포르 다음 세 번째로 딸기 수출 규모가 큰 시장인데 현지에서 한류 인기를 업고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딸기를 태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율이 40%로 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출검역요건까지 까다로워져 농가와 업체 입장에서 득 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등록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고 검역기준이 강화돼 수출장벽이 이전보다 높아진 만큼 지금같은 수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