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채용과정서 개인정보 유출…과태료 불가피
삼양식품, 채용과정서 개인정보 유출…과태료 불가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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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메일 포함된 불합격자 명단 문서 전체메일 발송
2195명 불합격 지원자 이름·메일주소 전체공개 
"담당자 실수로 '개별발송' 선택 누락돼 빚어진 일"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이 '2018 신입·경력 공채 채용'에서 불합격자의 이름과 메일 명단을 불합격 지원자들에게 전체공개해 논란을 겪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8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지원자들의 이름과 메일주소 명단을 모든 불합격자들에게 발송했다. 개인정보 유출자 수는 2195명이며, 이중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공개된 지원자가 1명 있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합격 여부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개별 메일' 설정을 하지 않아 불합격 지원자들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모든 불합격 지원자들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 이용을 삼가해달라고 공지했다. 또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메일을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면 인사과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접수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반 절차를 따라야한다"며 "잘못한 일이니 소명자료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과태료 규모는 조사 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제외)은 1000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