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 폐수처리업체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 7명 부상
(종합) 부산 폐수처리업체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 7명 부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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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의식불명 상태 빠졌다 호흡·맥박 회복… 3명 경상
소방당국 "폐수 차 처리 과정서 황화수소 누출 추정"
28일 오후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된 현장에 소방대원들이사고 조치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된 현장에 소방대원들이사고 조치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4명, 운전기사 2명, 회사 임원 1명 등 총 7명이 쓰러져 부산 백병원 등지로 옮겨졌다.

이들 중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고 1시간여 만에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공장 건물 2층에서 별다른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은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싣고 온 폐수를 차에서 내려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 직원은 "사무실에 있는데 비명과 함께 119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며 "공장 2층에 가보니 지독한 가스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불러 폐수처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는 황과 수소의 화합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기체다. 주로 석유 정제공정이나, 펄프공장, 대도시 하수 또는 쓰레기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구토나 어지러움, 호흡곤란·메스꺼움 같은 증세를 유발한다. 특히 500ppm 이상을 흡입하면 호흡계 마비와 의식불명, 700ppm 이상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