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법관탄핵' 여야 입장 엇갈려… 소추돼도 가결은 미지수
[이슈분석] '법관탄핵' 여야 입장 엇갈려… 소추돼도 가결은 미지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0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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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무 준비 검토돌입… 한국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해야… 與만으론 역부족
과거 두 차례 법관탄핵소추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 못 넘어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진보정당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정당들은 '삼권분립 훼손'을 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0일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홍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소추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실무 준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도 법관 탄핵소추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탄핵 의견이 제시된 이상 국회는 사법부 독립 회복을 위한 법관 탄핵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며 "평화당의 입장은 사법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인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 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탄핵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탄핵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가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해야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정의당(5석) 외에 주로는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112석)이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평화당도 찬성 당론을 추진 중이나 내부 의견이 엇갈려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아야 하는 점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한편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1985년 10월 국회가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또 2009년 11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5명이 신영철(64·8기) 전 대법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결 시한인 72시간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