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하루만 밀려도 '4%' 
[2018 국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하루만 밀려도 '4%'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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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납시 하루 '4만원'…'연 24% 이자제한법' 적용시엔 '657원'
정용기 의원 "과도한 소액결제 연체율 개선 통해 소비자보호 나서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월 단위로 부과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이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4956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5조95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작년 기준(과기정통부 추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규모는 약 1조7877억원에 달한다. 

예컨데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통신과금 거래 금액 및 건수.(자료=과기정통부, 정용기 의원실 제공)
지난 3년간 통신과금 거래 금액 및 건수.(자료=과기정통부, 정용기 의원실 제공)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