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화학사고’ 결론
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화학사고’ 결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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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외부 방출…경찰 고발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신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사고 직후 사고로 화학물질 유출 여부를 두고 질식사고인지 화학사고인지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방출됐다는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화학사고로 결론지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환경부의 고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