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정·재계·법조계 인사들 오늘 대법서 잇따라 선고
'비리 연루' 정·재계·법조계 인사들 오늘 대법서 잇따라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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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징역5년6개월…'CJ 강요미수' 조원동 집유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확정…'회삿돈 횡령' 이호진 파기환송
 

각종 비리사건이나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재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5일 오전 잇따라 내려졌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2호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법원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돼 형을 새로 정했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같이 명령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 계열사의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내용이 방송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위법한 지시임을 알고도 이를 전달한 조 전 수석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증거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세금을 포탈한 액수도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