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
충주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
  • 권영진 기자
  • 승인 2018.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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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가입 혜택

충북 충주시가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보장금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제시한 시민생활 관련 공약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민들이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충주/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