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불법광고물 일제정비·단속
익산시, 옥외불법광고물 일제정비·단속
  • 익산/문석주기자
  • 승인 2008.12.0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익산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1일까지 ‘옥외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의 일제정비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정비·단속 시행기간의 운영은 전국적인 옥외불법유동광고물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민원의 발생으로 행정안전부 특별지침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된 것. 단속 대상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미 고정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차량래핑광고와 법적게시대 이외에는 설치 부착이 금지된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로 신고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시 현장즉시 철거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광고물팀은 “미 고정된 유동광고물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설치하는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 이번 기간 중 “점포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기간 중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