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
배우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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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피해자 증언 신빙성 인정"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촬영 장면은 조씨가 극 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열린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열린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조씨는 이날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라며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라며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