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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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서 요청… 17일까지 현황 제출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 기록물에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고 오는 17일까지 보유(폐기)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 자료 등 두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보존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 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 목록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