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복합적인 인재(人災) 결론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복합적인 인재(人災) 결론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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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 구속·13명 입건… 부실한 안전관리·감리 결합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를 복합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엘시티 추락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B(54)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향응수수 횟수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통보 했다.

먼저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 정도로 시공됐다.

경찰은 이를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실제 시공시 타이로드의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결합해야 하지만 거꾸로 체결하거나 앵커플레이트를 클라이밍콘에 밀착해 반대로 조립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아울러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상태 확인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작업대 인상작업 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는 물론,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조사에서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 줬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건설업 면허 유무,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한 점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현장감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은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감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이 추락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