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공작' 이태하 前 단장, "군형법 위헌" 헌법소원 패소
'軍 댓글 공작' 이태하 前 단장, "군형법 위헌" 헌법소원 패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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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은 업무 특수성 따라 의견 엄격히 제한 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 댓글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제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을 동원해 총 1만2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단장은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중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