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제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을 동원해 총 1만2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단장은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중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