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정황 포착
양승태 행정처,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정황 포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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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문건… 변협 압박 목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정해놨던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7월23일 판례를 변경해가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나왔지만 대법원 재판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 직전인 2015년 8월 행정처가 작성한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 자료'에는 형사성공보수무효판결을 대법원 치적'으로 거론됐다.

한편,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대해 물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하 전 회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를 기획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 판결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