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권율대로 부지 무단 점유자 적발
고양 권율대로 부지 무단 점유자 적발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7.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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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단속팀, 원상복구 명령
(사진=임창무 기자)
(사진=임창무 기자)

경기도 고양시 권율대로 개설 후 남은 약 1000㎡ 이상의 금싸라기 자투리 땅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 높이 표차 4~5m로 불법 성토해 밭으로 사용하던 건설업자가 덕양구청의 단속팀과 시민의 제보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25일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497-3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이고 도로로 활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 1000㎡ 이상이 고양시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성토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불법 성토한 토사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하천 흐름을 막아 관계부서에서 하천 정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백 대의 트럭이 흙을 싣고 와 이같은 높이로 쌓아 도로 높이와 같게 됐다”며 “덕양구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흙 흘림이나 토사가 하천수의 흐름을 막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강력히 예방하라”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불법 점용한 땅의 시세는 대략 1억원 가량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말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