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 지원사업 추진
성남,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 지원사업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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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무사고 택시기사 대상 8천만원… 12명 선정

경기도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택시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장기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을 하고, 지원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양수 융자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다음달 2~8일까지 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