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제거 641개교 '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
정부, 석면제거 641개교 '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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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특별대책 강화·적용 방침
'석면모니터단' 운영… 부실 석면 해체 업체 처벌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특별대책을 강화‧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여름방학 중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석면해체·제거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부모 2143명과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한다.

모니터단은 석면 잔재물이 나올 경우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작업 기준을 위반해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을, 재차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차 적발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석면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