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불편 외면한 도로사용허가
동두천시 주민불편 외면한 도로사용허가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7.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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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제공)
(사진 = 제보자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한 채 도로 사용허가를 내주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삼육사로 1002길 일부 구간에 대해 생연동 362-5번지 일대의 신축 아파트 조성 부지 내 건축물 철거 작업과 관련한 도로 사용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철거 현장이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와 맞닿아 있고, 도로가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과 아파트 주민 수백여명이 통행하는 길이라는 현황도 무시한 채 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철거현장 부지 내에서 철거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자가 비용 절감과 편익을 위해 신청한 도로점유 허가를 현장 확인 없이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업자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 도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전혀 아니라며, 철거공사 중단과 함께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