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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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도
서울시 서대문구 보건소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의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펼쳐 예비 엄마?아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대문 보건소 집계에 의하면 올초부터 11월 현재까지 총75명에게 1억1천1백49만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인가구 기준 4백48만원 이하인 주민 중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혼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대상자에게는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1인 1회 한도액 1백50만원을 최대 2회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차량보험가입증(보유시) 등이다.

또한 보건소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