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미혼모·부' 지원법 추진
김승희 의원, '미혼모·부' 지원법 추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7.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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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부가 생활고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월 13만원으로, 월 소득 148만원을 초과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월 100만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젊은 미혼모의 경우 그의 부모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초수급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미혼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젊은 미혼부의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혼모·부의 경우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거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1년 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법은 시행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