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철원,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06.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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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단속반 편성… 7~8월 집중단속

강원 철원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산간·계곡 내 휴양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전했다.

기간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조근영 군 산림보호담당은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현장계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한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현재 철원군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으로 입건된 위법행위는 모두 12건으로 3만4745㎡(약10만528평)의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해 행정·사법조치를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