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시간씩 단축근무"
"7월부터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시간씩 단축근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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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육아시간 확대' 시행… "보완할 점 개선해 나갈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은 보수삭감 없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가 올해 1월 발표한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복무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이기에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현재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6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그간 범위를 더 확장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으나 인사처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행 후 보완할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육아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