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코팅 추진
성남 중원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코팅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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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도로변 등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종이나 청 테이프가 붙지 않는 특수도료를 142개 공공시설물에 코팅해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로 했다.

구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음달 15일까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코팅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도료는 페인트성분의 특수액상 물질로, 이 도료액을 바르면 접착제, 벽보 등이 붙지 않아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 한번 코팅으로 약 2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데 코팅대상은 모란역, 광명로 양방향 도로변에 있는 신호등·가로등기둥, 배전함, 버스 쉘터 등이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벽보 한 장당 1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