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차량 판매의무' 외면한 벤츠 검찰 고발
환경부, '저공해차량 판매의무' 외면한 벤츠 검찰 고발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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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대기법 위한 혐의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고 버티다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저공해 보급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율은 9.5%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공해차량 보급 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저공해차를 400여대 판매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 대도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급계획을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며 "올해 저공해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