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주·정차 차량 안전조치 '연내 의무화'
경사진 주차장 주·정차 차량 안전조치 '연내 의무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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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사용·미끄럼 방지 등 운전·관리자 책임 강화

앞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기어를 주차모드에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 역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연내 개선된 '주차장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기어를 P(주차)로 유지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올해 안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4세 아이가 목숨을 잃고 보호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운전)로 돼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보호자가 같은해 11월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 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마련'을 골자로한 국민청원을 올렸고, 한달 간 14만명이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