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의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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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2019년 3월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자전거사고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시 최고 1200만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출.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