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준용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납세자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이 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했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했고,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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