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돌봄휴가 신설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돌봄휴가 신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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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독려… 남성 육아휴직 활성안 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학부모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육아를 해야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정에 나선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입학기 한 달간 '10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으나,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저소득층 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은 우선 돌봄 대상이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 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 공간을 확보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