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뱃불 화재'로 3남매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경찰, '담뱃불 화재'로 3남매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7.12.31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혐의 인정…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 적용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남매 친모의 모습.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남매 친모의 모습.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자녀들을 숨지 게 한 2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와 중실화)로 친모 A(22)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게 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딸이 울자 이불에 담뱃불을 껐고,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솜이불에 담뱃불을 끌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구조 당시 A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잠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등 라면을 끓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A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실수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숨진 아이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

[신아일보] 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