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없이 가능"
김상곤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없이 가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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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강화할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지역 교육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지역 교육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폐지해 교육감이 바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교육자치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기본 운영비를 확대해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스스로 평가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화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