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움직였다"… 용인 크레인 사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
"트롤리 움직였다"… 용인 크레인 사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7.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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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무게중심 바뀌어 무너졌을 수도"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났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났다.(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목격자로부터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롤리는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로, 타워크레인의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다.

당초 인상작업 중에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크레인의 붕괴가 트롤리의 이동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은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또 현장 합동감식을 통해 트롤리가 움직인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크레인 기사가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만큼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11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져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