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밝힌다… 재발방지 '총력'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밝힌다… 재발방지 '총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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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특별감독관 투입
경찰, 크레인 수입과정 조사… 국토부 "제도연도 확인"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 각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 앞으로 1주일 동안 용인 물류센터 사고현장 대책본부에 상주하면서 특별 감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와는 별도로 사고가 난 현장에서 그동안 산업안전 원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 산업안전 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조사팀은 전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여 사고 타워크레인의 구조와 공사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 크레인이 수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한다.

또 사고 크레인은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2016년 제조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크레인 자체에는 제조연도가 2012년으로 쓰여 있어 정확한 제조연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만큼 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크레인 기사는 이번 사고에서 중상을 입어 당분간 조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기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만일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정확한 제조 연도를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의 제조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진행된 정기검사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고 크레인의 정확한 제조연도 파악을 위해 시리얼 넘버를 제조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9일 오후 1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져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